전공의·의대생도 '의대 증원' 취소소송…헌법소원도 제기

교육부·복지부장관 상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 전형 개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가"라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대표 등을 대리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장관과 조 장관을 상대로 공개토론도 함께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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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