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1일 경기 지역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수술을 했다. 8월2일 같은 병원 상담실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매한 뒤 투약했고, 같은날 경기 광주에서 C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마약 범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선 A씨를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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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