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항소심 선고기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또다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3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 등 6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원심의 선고 내용 또한 유지돼야 한다"면서 "또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이 교육감직을 연장하는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 측은 1심에서 부인했던 서적 기부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나머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하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의 포럼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포럼은 교육감 선거 1년 전에 설립돼 교육감 선거 5~6개월 전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종료돼 선거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의 행위가 아니며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포럼 활동을 해 온 것 뿐이다"며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공직선거법에 다 맞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위반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늘봄학교와 아침체인지 운동 등 부산발 교육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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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