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조작…들통 나서 잘린 대학교수, 집행유예

주범 50대 교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공범 2명 각 징역 2~8개월·집유 1~3년

제자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도 내렸다.

공전자기록등위작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B(40대)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연구원 C(40대)씨는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대학교 산하 기관장을 역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4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제자 B씨와 C씨에게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허위 연구원으로 임해줄 것을 공모했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연구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C씨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하고 C씨를 전임 연구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제자들은 인건비가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기관장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제자를 임용되게 하고 뇌물을 수수했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C씨 또한 A씨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 보인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부당 취득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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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