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취소 가능여부도 논의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여년동안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광주시청 공무원이 중징계 됐다.
광주시는 이혼사실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고 가족수당을 챙긴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5급)씨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부당수령한 가족수당 29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했다.
광주시는 A씨가 감사를 앞두고 승진 의결됨에 따라 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지난해 말 5급 승진대상에 포함돼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말께 승진 임용됐다.
A씨가 10년동안 부당 수령한 수당은 480만원(매월 4만원)과 복지포인트 100만원 등 총 580만원 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징계가 결정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며 "부당수령한 가족수당은 환수 가능 기준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절반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징계 대상자는 1년 6개월동안 승진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A씨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감사기간에 승진 됐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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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