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10대들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16) 양 등 2명을 긴급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 등은 소년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외출 제한 명령 기간 중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다. 또래들과 어울려 성과 관련한 범죄 등에 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A양 등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또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상습적으로 보호 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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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