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2차 공개
최근 5년간 1위는 GS건설 '1646건'
"한 단지서 샷시 결로 1200건 단체 하자…보수 완료"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에 GS건설이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년1월~2024년2월)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보면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다.
GS건설 관계자는 "2021년 한 단지에서 샷시 결로 관련 1200여건의 단체 하자 민원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많게 집계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개월(2023년9월~2024년 2월)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하자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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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