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국산 수입 당근 먹지마세요"…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잔류농약 트리아디메폰 기준치 초과 검출
국내 업체가 수입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과일·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했다.



26일 식약처는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홍팜'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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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