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DGB대구은행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7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피고인 4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이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초기 대구은행 측에서 전환비용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한 바가 있다"며 "원심 판단처럼 국제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본다면 뇌물방지 협약을 통해 입법된 국제뇌물방지법의 OECD 이행 평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 국제 뇌물 관련 법률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해외 사례를 검토해 참고자료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항소심 쟁점을 정리한 재판부는 2회 공판 기일에는 국제상거래 관련성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 3회 기일에는 나머지 뇌물죄 관련된 쟁점, 4회 기일에는 불법 영득 의사와 공모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았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1심은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속행 공판은 5월8일 오후 5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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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