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배식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B씨에게 용기에 담긴 물을 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B씨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각기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교도소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교정공무원에게 행패했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건의 재판에서 각기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재판장은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건의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반성 없이 교도소에서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모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도 계속 거부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합범 관계인 확정 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수단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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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