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발표…"정착촌 건설, 국제법 위반"
정부가 이스라엘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토지에 대한 국유지 선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측이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의 800㏊(헥타르) 이상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 800㏊ 이상 토지를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령했다. 이곳에는 현재 이스라엘인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점령지에 점령국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곳에 정착촌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국민을 고국에서 몰아내고 이주시키는 행위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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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