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1년새 400번↑…즉심취소, 형사입건

1년여 동안 112에 수백건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1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가 판단을 변경,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상가에서 "출동해 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가에서 퇴거 조치하고 떠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재차 112에 전화해 "경찰이 때렸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했고 최근 1년 간 4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즉결심판에 회부했지만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업무 차질 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