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대 인조잔디 원가 부풀려
308억원대 부당 이득 취득한 혐의
임 전 의원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들이 900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납품 업체 공동대표 A(53)씨와 B(54)씨 등 3명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1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체육 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 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부정 취득한 이익을 약 308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피의자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심사가 미뤄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2월에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하며 총 1억21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B씨 업체를 포함한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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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