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후보의 재산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거관리위원회 소관부서인 지도1과는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을 확인 중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부 명의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 상당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착수라기 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본격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논란에 더해 불법 '작업 대출'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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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