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모든 시민으로 확대"

앞으로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북 전주시민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스쿠터·휠체어)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일반시민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의 현황을 반영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등록 장애인·노인에서 모든 전주시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최고 2500만원에 자기부담금 1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사고당 최고 50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용자의 특성상 편리한 보험 청구를 위해 전용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보험상담 및 청구 시 TPA코리아(02-6952-513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지급받은 수급자 가구에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경찰서·사회복지시설에도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단 한 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회가 더 중요한 만큼 도로에 적치물을 없애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