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검찰,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구형
피고인 측 "정치적 신념 행동…직접적인 찬양 없어"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결성식 등 관련 행사에 다수 참여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A씨는 이날 자신이 가입한 단체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실제로 행사에 참석하기만 했고 직접적인 찬양이나 옹호하는 행위는 없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이적단체 등 동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평가했다는 것 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기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적힌 내용대로 주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4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무렵 코리아연대 단체 활동에 참여해 코리아연대 주최로 열린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단' 등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코리아연대 조직원으로부터 항공료를 지원받아 총책이 체류 중인 프랑스로 출국해 그곳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코리아연대 관련 행사에 다수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와 코리라연대가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법 악법 폐지를 주장하며 민중 중심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을 선동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추구할 목표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하고 산하 단체 결성식 준비와 사전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주장이나 활동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구성원들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 질서와 체제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은 외형상 보이지 않으나 내면의 이적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당한 후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 형사 사법 절차 진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코리아연대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이적단체로 반단했다. 코리아연대는 대법원 판결 전 조직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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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