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 수면실에서 새벽에 3차례 추행 혐의 50대 "무죄"

목욕탕 수면실에서 자다가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 사이 광주의 공중목욕탕 수면실에서 자려고 누워있는 B(33)씨에게 신체를 밀착,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발을 옆에 누운 B씨의 다리 위에 올리거나, 바지가 내려진 상태로 신체 접촉을 했다. 검사는 놀란 B씨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A씨가 재차 옆에 눕는 등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장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세 차례 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B씨가 피해 시간대나 신체 접촉 부위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112 신고 시간(오전 7시41분)과 시차가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당시 A씨가 수면 중이었고 목욕탕의 공용 의복인 바지가 커서 의도치 않게 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장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같은날 오전 2시께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잤고, 자다가 움직이던 중 바지가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수면실 내부가 어두웠고 A씨의 목욕탕 내 동선 등으로 미뤄 B씨와 세 차례 접촉한 남성이 A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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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