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까지 모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편취한 40대, 징역형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노려 할인보전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246만여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점, 결제 가맹점 QR코드만 있으면 이를 스캔해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표기 금액 모두가 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가맹점에 지역화폐로 결제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건당 2-5만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모집책들은 허위 결제를 할 대리 구매자 총 220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에게 권면액의 90% 대금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할인보전금 10%의 수익을 얻었다. 상품권별 환전 규모는 적게는 1억9000억여원에서 많게는 19억원에 달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2021년 12월28일부터 2022년 8월16일까지 중랑, 관악, 중부, 용산, 금천 등 서울지역 세무서와 전남 강진, 경북 안동, 경북 상주 등 지역 세무서에 지역화폐 결제 가맹점 총 13곳을 등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상품권의 할인 판매 비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적자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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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