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임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된 업체에 대한 비방성 글을 동료 굴착기 기사들에게 공유한 60대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굴착기 기사 A(6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지역 내 굴착기 기사들의 정보 공유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자신이 일했던 중장비 대여업체 B사 대표 등 인적사항과 함께 명예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B사로부터 받아야 할 11일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동 당국에 진정까지 했지만, 임금 체불이 사실로 인정 안 돼 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단체 대화방 내 다른 굴착기 기사들에게 B사에 대해 '결제 관계와 뒤끝이 안 좋으니 조심하라'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다.
앞선 1심은 '결제 관계가 안 좋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A씨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B사와 월급 480만 원, 급여일을 매달 10일로 하는 고용 계약을 맺었고,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11일치에 대한 정산이 이뤄져야 했지만 양측 입장 차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 종료일을 해고 통지일로 볼 여지도 있어 A씨로서는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작성 글 게시 경위와 글의 내용·표현 정도에 비춰 보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점도 있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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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