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누워 있는 70대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40대) 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월25일 오후 10시10분께 익산시 마동의 아파트 입구에 누워 있던 B(70)씨를 차로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B씨를 친 후 고의로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곧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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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