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앞에 두고 간 꽃게, 기부천사 마음만 받을게요"

익명 기부자, 6일 관공서에 꽃게 두고 사라져
공무원 행동 강령상 기부 물건 수령은 불가능
광주경찰, 수거·반환 방침…"따뜻한 마음 감사"
광주소방 "시 기부심사위원회 통해 결정 방침"

익명의 기부자가 주말 사이 광주 지역 관공서 등지에 생물 꽃게가 든 상자를 두고 사라지면서 당국이 한때 처리를 고심했다.



경찰은 기부자와 가까스로 연락이 닿으면서 모두 수거해 반환하기로, 소방 당국은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께 지역 지구대와 119안전센터, 보육원 등 280여 곳에 출처를 알 수 없는 2㎏들이 생물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상자 위에는 '저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활)암꽃게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놓여있었다.

인쇄물에는 '농수산물이므로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편하게 드셔달라'는 당부도 적혔다.

경찰은 꽃게 상자가 놓인 경위를 익명 기부자의 위문품 전달로 보고 반환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런 위문품을 받는 부분에 대한 절차가 안내돼 있는데 원칙상 위문품 성격의 물건은 공직자가 받을 수 없다.

이날 오후 들어 기부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지구대 등으로부터 꽃게를 수거해 모두 반환할 방침이다.

함께 꽃게 상자를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개수 파악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오는 9일까지 각 119안전센터로 배달된 꽃게 상자의 개수를 파악하고 향후 열릴 광주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반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경찰은 원칙상 어떠한 위문품도 받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반환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도 "수거된 꽃게는 모두 냉동 보관하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절한 방안이 나올 경우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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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