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기체 대응 안전수칙 등 교육 안해"
노동부 "1년 채 안 되는 기간에 문제 다수"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지난해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심각한 안전·건강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미국 노동부가 약 8만 달러(약 1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국 조사관들은 SKBA가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유독성 기체 대응 안전 수칙 등을 직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BA에 벌금 7만7200달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산 증기 등 흡입 위험에 근로자를 노출시켰다는 점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한 인력 파견업체가 직원들에게 리튬 배터리 화재 관련 위험을 알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 ▲현장 응급 구조대원과 소방대원에게 리튬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교육하거나, 위험에 노출된 직원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 ▲작업 구역의 유해 화학 물질과 리튬 배터리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SKBA는 이미 노동부로부터 몇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SKBA가 허용 한도 초과 수준의 코발트, 니켈 등을 직원들에게 노출시키고 적절한 관리·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직원들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시키면서도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올해 1월 노동부는 또 다른 검사를 진행해 SKBA의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노동부의 애틀랜타 동부 지역 사무소장 조슈아 터너는 "SKBA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노동자의 안전 근무를 위한 필수연방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신흥 산업은 우리 지역사회에 혁신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K온의 자회사인 SKBA는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커머스 지역의 배터리 제조 공장 2곳에서 약 3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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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