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억원 편취한 뒤 국외로 도주
검찰이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이며 국외도피와 귀국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속이고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했던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의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분양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된 '용인 신갈 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아파트 분양 사기 과정에서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국외로 도주했다. 귀국 후에는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까지 취임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호주로 도피했고,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A씨 여권으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후 A씨 신분으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다시 귀국, 48억원 불법대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건설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23년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과수에 A씨의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권 전 회장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 감정을 의뢰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사건관계인 15명을 조사했다.
또 A씨 명의 금융계좌 추적, 권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A씨의 여권 사본, A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장을 압수해 권 전 회장이 장기간 A씨의 신분으로 가장해 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권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닮은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간 A씨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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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