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사람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SNS 공개한 선거사범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유권자 등 20여명에게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지 1매를 찢어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앞서 같은날 포항시 남구 연일읍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 본인의 SNS에 게시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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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