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충북 선거구에 출마한 5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충북 8개 선거구에 출마한 21명 중 5명이 득표율 10% 미만의 표를 받았다.
녹색정의당 송상호(1.62%), 개혁신당 김기영(3.64%), 새로운미래 이근규(4.24%), 무소속 권석창(4.88%)·우근헌(0.73%) 후보로 이들 모두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득표율 10% 이상을 확보한 후보에게만 선거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따른 것이다.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금액은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충북에서 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3억5541만원인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이다. 가장 낮은 선거구는 1억8886만원인 청주 청원구다.
나머지 선거구 제한액은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억6544만원, 제천·단양 2억5947만원, 충주 2억5215만원, 청주 흥덕구 2억1844만원, 청주 상당구 2억882만원, 청주 서원구 1억9844만원이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 기준을 적용한다. 총선 기탁금은 후보당 1500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16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출마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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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