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최대 189석 확보 여소야대…감세정책 표류 가능성
금투세 폐지 통과 가능성 희박…자본시장 혼란 우려 높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며 과세 인원을 크게 줄였는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제도로 인해 금투업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범 야권 189석 확보로 여소야대…감세 정책 표류 가능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 이번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 18석으로 108석을 차지했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합산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으며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했다.
당초 2023년 시행하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황이 변했고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는 2022년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하며 2025년으로 늦췄다.
올해 총선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뜨거운 감자였다.
여당은 총선 공약집을 내면서 금투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고 규정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년 연속 나라빚이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측 논리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던 기획재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언급하며 2월 기재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 통과 가능성 희박…자본시장 혼란 우려 높아
기재부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이후 정부는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금투세 폐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적인 견해는 야권의 총선 승리로 금투세 폐지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모아진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 등의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선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외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외면이 본격화되면서 하락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거래세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면 하락장세가 뚜렷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야당이 주장했던 불법공매도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금투세 적용 등이 정부가 추진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함께 시행될 경우 방향이 다른 정책이 혼재되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고일자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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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