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내년부터 적용…관련 기준도 강화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비용 130만원 추가되지만 매년 22만원 에너지 절감 효과"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건설 기준 적용을 앞두고 관련 기준을 상향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공공 주택의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가 방법은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에너지 평가방식을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이미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84㎡ 세대 기준) 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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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