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法 "재산권 침해 아냐"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1일 A씨 등 11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도시자원공원구역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도시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 등으로 결정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서울 각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설정된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배제된 상태로 두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 상실을 앞두고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는데 해당 구역에는 A씨 등이 소유한 토지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번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토지가 오랫동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활용이 제한된 채 수십 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수목이 자랐다"며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난개발을 막기 위한 권한이 시(市)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더라도 각종 개발행위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서울시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원고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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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