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납품, 이익 남겨 줄게" 9억 챙긴 공무원 2심도 실형

고위 공무원과 친분 등으로 시에 물품 납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속여 사촌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촌 형인 B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시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카트리지를 공급할 기회가 생겼다", "보건소에 인바디 기계를 납품할 수 있게됐다"는 등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아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돈은 개인사업, 게임 및 도박 등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 친족관계 등을 악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또 지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거나 정책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통화를 하는 등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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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