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조직 총책 한국인 2명 실형 선고
유아용품으로 위장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고 매월 10㎏ 이상을 밀수하려 한 태국조직 총책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에서 국내로 매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0㎏ 이상을 수입하기 위해 예비한 혐의와 태국에서 5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72.18g(1721만여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A씨와 B씨는 국내 마약밀수조직과 밀수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했다.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 범행에 성공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1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고 조직 간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상호 합의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는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이들은 필로폰 172.18g을 베이비파우더(가루)와 혼재하는 등 정상적인 유아용품인 것처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보냈다. 국내 밀수조직은 이를 찾으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범행 발생 후 약 8개월 만에 태국 방콕 호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A·B씨는 태국마약청(ONCB)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수사관과 태국마약청 수사관, 태국이민국 직원 등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됐고 이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 범행이 조기 적발되지 않았다면 대량의 마약류가 태국에서 들어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태국 방콕에 소재한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 중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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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