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경과 보기 위해 1년10개월 중단
1심은 벌금 80만원…檢 "처벌 가볍다" 항소
최강욱 "검찰개혁 막기 위한 부당한 기소"
'1심 실형' 손준성 "고발장 작성한 적 없다"
'고발사주'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자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초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 전 의원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10개월간 중단된 후 이날 재개됐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수사에 사용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발사주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자 재판을 정지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손 검사장이 법을 위반해 고발을 사주하는 방법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한 피고인(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로 (기소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의 형(벌금 8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검찰 측의 추가 증거를 제출받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한편 손 검사장은 이날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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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