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절교 선언 후 살해 혐의 10대 항소심서 "수차례 폭행·폭언 있었다" 진술

피해자 친구 증인으로 재판 출석…"맘에 안 들면 때리거나 폭언했다"
학폭위 열리자 취소 위해 친구에게 설득 요청했다고 진술

절교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B양과 친구였던 증인은 “B양과 거의 매일 연락하고 주 3회 이상은 만나던 친한 사이였고 굉장히 해맑고 밝은 사람이었으나 A양을 만난 뒤로부터는 약속을 한 뒤 갑자기 못 만난다고 하는 등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A양이 다른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B양이 직접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이뤄졌을 당시 A양은 직접 연락해 학폭위 취소를 위해 B양과 어머니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특히 B양이 A양과 절친한 사이가 된 후 초반에는 동등한 관계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B양이 A양의 의견에 복종하고 말에 따르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B양으로부터 A양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 이유를 물으니 A양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했다”며 “맞았다는 얘기를 10번 이상 들었고 우산으로 때렸다는 말도 있었다. B양의 행동이 맘에 안 들면 A양이 욕설하거나 폭언을 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B양이 자신과 함께 있던 날 새벽 A양이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이후 A양이 당장 오라고 하자 B양은 새벽이었음에도 갔다”고 했다.

증인은 A양이 또 다른 친구에게 범행 전날 “B양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양 측 변호인은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며 A양과 친구 사이의 대화 내용 전문을 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A양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인 PCL-R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A양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제출된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A양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언니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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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