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실 있어도 합의금 요구, 합의금 받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일행들과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장염이 걸렸다. 어떻게 할거냐."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건 A(39)씨의 말이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제가 직원이라서…"라고 말하자 A씨는 사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사장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답하자 A씨는 기다렸다는 듯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렇게 사장이 A씨에게 송고한 돈은 200만원. A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해 하루에 10곳에서 많게는 20곳의 음식점에 이 같은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의 돈을 갈취했다.
A씨는 418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반복된 그의 범행은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사건 접수를 받은 경찰은 더 이상 피해 업소가 늘어나면 안된다고 생각, 1개팀을 투입해 A씨 검거에 온 힘을 쏟았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의 음식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호통치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해 음식이 상했음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게의 이미지와 보건당국의 조사 등이 무서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김제의 한 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2명의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한 민원인은 "김밥을 포장해서 집에 몇 시간 정도 있었는데 먹고 상해 배탈이 났다"며 "치료를 두번 받았으니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김밥은 상온에 보관하다보면 음식이 상할 수 있다"고 누차 설명했지만 민원인의 신고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보험사에 연락해 36만원을 물어줬다.
이밖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또 다른 민원인은 합의급을 받은 뒤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해 위생점검도 받아 경고조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B씨는 "보험사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사람이 많으니 그냥 물어주고 말자고 했다"면서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이 적지않게 많다. 자영업자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최창용 법무법인 좋은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음식을 구입한 시점, 폐쇄회로(CC)TV 등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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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