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도와 각 구·시·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을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선거비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도내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3건을 적발해 모두 경고 조치했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경우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고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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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