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한 형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고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당시 숨진 친형이 남기고 간 토지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던 형수의 자택 담벼락을 넘어 침입했다.
이후 말다툼 끝에 형수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밟는 등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토지 문제로 형수와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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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