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 중동 의존도 낮춘다…非중동 대체시 비용 환급 3년 연장

산업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시 환급…연간 1700억원 규모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말 만료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3년 연장된다.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받아온 일부 비용 지원이 오는 2027년까지 계속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일몰을 앞두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정부가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동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수입부과금 한도인 ℓ(리터) 당 16원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돌려준다. 환급금은 연 1700억원 규모다. 앞서 요소수 대란으로 원자재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뒤 원유 부문에서도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중동에 전운이 감돌면서 증가하는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의 원유 수입비중은 지난 2021년 59.8%에서 지난해 71.9%로 상승했다.

석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를 위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석유대체 연료를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정제원료 범위와 사용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 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분됐다.

사용내역은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면 된다. 최초 투입 시와 종류를 변경한 때 30일 이내 보고하고, 전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수급상황은 매월 1회 제출한다.

이를 포함 석유기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효율적인 지원 역할을 맡게 됐다. 지원사업에는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소방차에는 석유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석유 이동판매는 금지됐지만, 대형화재 등 긴급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