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씨도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은 사례, 경쟁업체 간에 뇌물 경쟁을 붙이는 '레이스' 사례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다른 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은 자신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경쟁 업체에게는 폭탄이라고 불리는 최하점을 매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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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