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B(16)양으로부터 총 71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부살인·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기로 계획했다.
이어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B양에게 "3000만원을 주면 청부살인을 해줄 테니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71만원을 먼저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틀 뒤 B양은 돈이 없다며 청부살인 의뢰를 철회했다.
A씨는 "오늘 안에 30만원을 구해서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추가로 뜯어내려고 했으나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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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