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들은 항공모함 외 다른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약 5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승함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를 한 날이기도 하다.
이들은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으로 촬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다른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관련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중국 공안 연락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 정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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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