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내리막길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60대 피해자 B씨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고 오던 B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8일 끝내 숨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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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