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 9개 메뉴 가격 1900원↑…파파이스도 4%↑
한기정 "가격 개입 어려워…담합 여부 면밀 조사"
"치킨, 마진율 상당…필수품목 과다 지정 살핀다"
점주들 배달비 호소에 "공정거래법 위반 보겠다"
굽네와 파파이스가 잇따라 치킨 등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상에 담합이나 사모펀드가 취한 폭리 등이 개입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굽네와 파파이스 등 치킨업계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굽네는 치킨 메뉴 9개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는데, 대표 메뉴인 오리지날은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7900원, 고추바사삭은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올랐다.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 사이드 및 디저트 음료 등 메뉴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공정위는 치킨업계 가격 인상에 업계 담합이나 사모펀드 폭리 등이 개입됐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치킨업계 가격 인상에 대해 전날(21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가격 자체에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가격 상승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면밀히 살펴서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치킨업계 본사 마진율이 8.2%인 것을 두고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관련 갑질이나 폭리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법 위반이 있다면 올해 안에 시정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 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됐거나 너무 비싸게 지정됐는지, 또는 판매 촉진비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정위는 치킨 등 가맹분야에서 일어난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에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 중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한 사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배달비 부분도 검토한다.
bhc, 교촌, 굽네, BBQ,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 5인은 입장문을 통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며 "치킨 한 마리에 3만~4만원 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고통을 호소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요건과 관련해 위반이 있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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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