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號,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승부수…野 부자감세 반대 숙제

30% 안팎 또는 구간별 차등 세율 적용 예상
대주주 특혜 우려 높고 국회 문턱도 장애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해 기업의 고배당 정책을 독려하고 국내 증권시장 투자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면 대주주 또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몰릴 수 있다며 '부자감세' 논리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수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주주와 기업 세금이 줄어들면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겐 법인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30% 안팎 또는 구간별 차등 세율 적용 예상

관심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 지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 등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세율 적용에 있어 참고 사례로 꼽힌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겐 누진세 폐지 및 25%의 분리 과세를 실시한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선 30% 안팎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거나 2~3단계로 세율 적용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보단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수 부족을 막고 누진세를 폐지해 대주주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주주·외인 특혜 우려 높고 국회 문턱도 장애물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이 대주주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재벌 총수의 경우 본인 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배당 확대를 하는 기업 상당수는 오너 일가 등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이런 상황이 심화될 수 있고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일몰된 주된 이유인 외국인 투자자 국부 유출 논란도 극복해야 한다. 배당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한다는 보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대한 특혜를 줄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문제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함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밸류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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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