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해달라" 전공의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경기도의사회 측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4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A씨 등 4명이 제기한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채무자 측에서는 2023년 12월 채무자 병원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를 가지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지만 근로기간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도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되지 않은 합격자 발표만으로 레지던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사에 대한 장래를 고민하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진료개시 명령 등을 내렸다고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효력이 유지돼 있는 상태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채권자들은 현재 수련의 관련 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도 할 수 없고 다른 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어 불이익을 겪고 있는 등 본안 이전 가처분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 측 대리인은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행정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이 2월29일까지는 인턴으로, 3월1일부터는 레지던트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저희가 공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어 기각을 구한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한 재판부는 오는 5월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레지던트에 합격한 A씨 등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으로 의사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해당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젊은 의사들의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을 돕고 정부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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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