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적정성 점검…5건 주의·통보 조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고 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수탁사업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연금공단·철도공사와 충당 부채가 큰 건보공단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5건이다. 주의 2건, 통보 3건이다.
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등 3개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조비를 초과하자 일반사업회계 내 공단 관리운영비 1414억4800만 원을 3개 수탁사업의 인건비로 지출했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2022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3개 수탁사업 인건비 92억3600만 원은 외부수탁사업회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일반사업회계 내 공단 관리운영비로 회계 처리했다.
또 외부에 공개되는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도 일반사업회계와 외부수탁사업회계 등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의 지적으로 연금공단 측의 부적정 집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연금공단이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연금공단에 일반사업회계 예산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수탁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고, 복지부에는 결산승인 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탁사업의 과업 수준을 설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철도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철도공단에서 책정한 수탁사업비를 초과해 철도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출했고, 초과 지출한 유지보수비를 철도공단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처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수탁사업 수익 1165억 원과 매출채권 3243억 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회계기준에 맞게 철도시설 유지보수 수탁사업 매출채권을 제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의료기관은 진료 후 3년 내(진료연도 포함 지급기간 4년) 건강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당해연도 말까지 청구되지 않아 다음연도 이후에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급여에 대해 결산 시 그 금액을 추정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022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충당부채는 7조737억원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개 회계연도의 진료 다음연도(2년 차)에 대한 현물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과 다음연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보니 연평균 8689억 원의 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진료연도 기준방식으로 산정했을 때에는 3185억원으로 5504억원이 감소했다.
감사원은 충당부채를 산출할 때에는 최근의 급여비 지급 추세를 반영하고 지급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최선의 추정치가 계산될 수 있어야 한다며 건보공단 측에 충당부채 추정 산식을 개선해 회계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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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