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와 60대 구속해 검찰 송치
진로 변경 차량 노려 보험사기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노린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고 자신들의 사기 범행을 수사 중인 경찰관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고소하며 수사를 방해하거나 괴롭혀 온 남성 2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A(50대)씨와 B(60대)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0년 상반기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t 탱크로리)을 총 32차례에 걸쳐 8000㎞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진로 변경하는 순간 가속해 고의로 충격하고도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월 금정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에 세워 다투던 중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린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이 A씨의 금융계좌와 폐쇄회로(CC)TV 분석, 현장 재현 실험 등을 통해 면밀히 수사한 결과 A씨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살인미수죄로 고소하고 보복운전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벌금형(300만원)을 판결한 판사를 고소하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경찰관 등을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지난 3년간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급제동하는 바람에 비접촉사고로 다쳤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서 뺑소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52차례에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발과 목보호대를 한 채로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뺑소니로 무고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부산경찰청 수사관 등 총 75차례에 걸쳐 고소·진정하며 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 5급을 앓고 있던 동거녀를 태워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100여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B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B씨 사건 관련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뺑소니 관련 벌점과 통보 처분을 원상 복구시킨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로 변경 또는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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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