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지도자 아들에 성추행 피해
경찰 등에 신고하자 지방 전보 조치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해고등) 혐의로 통리원장 A씨와 재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총인 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신고 및 성폭력 신고를 한 B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이 같은 지방 전보 조치에 대해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인물은 총인 스님 아들 김모(45)씨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각복지재단 법인사무처 간부로 재직하면서 재단 산하시설 여직원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5년 가을께 회식을 마친 뒤 노래방에서 김씨가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2017년 겨울에는 여직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다가와 성적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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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