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 충북도가 올해부터는 냉동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게 최대 두 차례,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항목에는 냉동 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확인, 배아 배양·관찰 등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자비 부담한 뒤 시술종료일 3개원 내에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 부부는 시술 이전 보건소을 찾아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시술비용 50%, 최대 200만원)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과 난소기능 등의 지원기준이 완화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결혼이 점차 늦어지면서 난임도 증가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지원 정책이 난임 부부의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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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