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 충북도가 올해부터는 냉동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게 최대 두 차례,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항목에는 냉동 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확인, 배아 배양·관찰 등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자비 부담한 뒤 시술종료일 3개원 내에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 부부는 시술 이전 보건소을 찾아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시술비용 50%, 최대 200만원)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과 난소기능 등의 지원기준이 완화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결혼이 점차 늦어지면서 난임도 증가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지원 정책이 난임 부부의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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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