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노란봉투법 필요"
정의당은 노동절인 1일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34주년 노동절"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으로부터 54년이 지난 오늘 태워버릴 노동법조차 없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중노동시장과 원·하청 구조에 이르기까지,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춘들이 늘어만 간다"며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가짜 사용자의 책임회피로 노조법이라는 단체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검사의 칼로 탄압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특진을 걸고 노조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채 밀어붙이기 수사를 하던 중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던 열사의 유서는 노조 활동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었다"며 "노동자의 단결로 이 더러운 퇴행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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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