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부인해
일면식이 없는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6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께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다. 도와달라"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B양은 A씨 주거지에 3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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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