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등 혐의자 제외 지시 의혹
'장관님 지시 받고 했냐' 질문에 묵묵부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께까지 약 10시간30분(휴식·조서 열람 시간 포함)에 걸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어떤 질문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받았다"고만 답했다.
'혐의 인정하나', '혐의자 수 왜 줄였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연락한 적 있나', '장관 지시 받고 한 건가', '지난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중간결론 낸 것 맞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연락한 적 있나'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기 과천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나',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 '임 전 사단장과 연락했나'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31일~8월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돌려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을 전후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재조사 담당)는 같은 해 8월21일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결론과 달리, 대대장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 직후 국회 등에서 "일반적인 법리 등을 설명한 것이고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 조사를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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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